↑↑ 2024년 대한미용사회 의성군지부 정기 위생교육 실시 |
위생교육에 앞서 미용업의 발전과 군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한 모범 영업주에게 표창패 수여식이 있었으며,
교육은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과 영업주가 지켜야 할 공중위생법령교육 ▲소양교육(심폐소생술 교육) ▲신기술 실습 강의로 이루어졌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존 영업주가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미용업 영업주들은 상호 간의 정보교환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의성군 미용업 발전과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