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 |
그러나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누리집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며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다.
유창원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 동안 임대차 신고제의 편의성과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택 임대차 신고 누락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