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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손중모 기자 jmson220@naver.com 입력 2024/04/26 12:19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고령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고령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03,503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0.29%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고령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팩스,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7일 조정·공시 된다.

고령군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결정·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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