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도민방송

경상북도의회 박선하·임기진 도의원, 공직자 보육휴가 확대..
정치

경상북도의회 박선하·임기진 도의원, 공직자 보육휴가 확대키로

손중모 기자 jmson220@naver.com 입력 2024/05/08 14:41
경북도의회・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도 ‘보육휴가 5일’ 추가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임기진 도의원, 공직자 보육휴가 확대키로
[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상북도의회는 지난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박선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기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북도청’ 공무원에 이어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 공무원에게도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하 의원의 개정조례안(경상북도의회)의 주요 내용으로 ▲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모성보호 휴가 부여,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진 의원의 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청)에는 ▲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종전 15일에서 20일로 확대, ▲ 자녀의 군 입영 행사 참석 특별휴가를 종전 1일에서 2일로 확대,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하 의원은 “공직사회의 모성보호 및 가족 돌봄 특별휴가 등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은 결국 공무원의 복지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임기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공공형 모범 사례가 확대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유지 및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경북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일반기업체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5월 3일 경상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naver.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