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청 |
자동차세는 연중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지방 세입 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나 감면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은정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재산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니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덕군은 한해 두 번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연납하면 2.52%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기에 이를 적극 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