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청도군은 오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ᐧ유치원과 초ᐧ중ᐧ고등학교 교육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및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ᐧ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미터 이내로까지 확대되고, 초ᐧ중ᐧ고교는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해당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와 관련하여 청도군보건소는 관련법 개정에 의한 금연구역 확대에 발맞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ᐧ중ᐧ고등학교 41개소에 설치된 기존 표지판을 신규 표지판으로 교체 및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 시행과 금연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에 안내 스티커를 배부하고 SNS, 대중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금연구역 신설 및 확대를 통해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지역사회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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