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군보건소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와 함께 봉화군에 주소를 둔 2024년 출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후 1년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실비를 지원한다.
또한 봉화군은 저출생사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출산축하금, 육아지원금 지원,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 저출생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임신·출산을 장려하고 체감도 높은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해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