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예천군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13,709건 1억 9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금년 부과액은 전년대비 5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인·허가 증가 때문으로 예천군은 판단했다.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와 인·허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등 면허 규모에 따라 제1종(27,000원)부터 제5종(4,5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카드나 본인의 통장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 사이트, 지방세입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김현자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납부지연가산세(구 가산금)가 발생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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