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의성군은 지난 7일 각 읍면 산업팀장 및 담당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담당자들이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23년 12월 31일부터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면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올해 3월부터 4월경 맞춤형 농자재지원사업 겸용카드(의성사랑카드)를 통해 상반기 일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이 농가 소득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실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