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동수 기자]포항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시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행사한 민원인 A 씨를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민원인 A씨는 지난 7일 구청 민원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한편 이를 제지하려던 공무원 B씨와 C씨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또한 욕설 등 폭언과 함께 공무원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져 민원실 집기를 파손하기도 했다.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B씨와 C씨는 타박상 등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당 부서를 방문해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바 있다. 이에 시는 해당 민원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 직원의 안전 보장과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포항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포항시는 향후 청사 내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해 청사 내 보안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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