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19 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 하고 있다 .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 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22 대 총선 1 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는데 ,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조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 을 총선 1 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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