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 17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 생활화학 제품안전센터 ’ 를 지정 ‧ 운영토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센터의 역할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 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24 국정감사에서는 유통금지 , 제품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법 위반시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 경미한 위반은 계도하고 , 중대 ‧ 상습 위반은 신속히 처분하는 등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제조 ‧ 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 3 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합기준 확인을 5 년으로 확대하는 인센티브도 포함시켰다 .한편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이행에 있어 국가는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의 체계를 구축하며 , 제조.수입.판매자는 유통하는 제품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책무 근거도 신설했다 .
조지연 의원은 “ 지난 국정감사 지적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 면서 ,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