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김재성 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23일 안동시 석주로 513에 있는 경북제2조종면허 시험장에서 올해 첫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 특별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시험은 내륙 지역에 거주하는 응시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며, 필기 시험장이 있는 해양경찰서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인 경기 가평, 충북 충주, 경북 안동, 경남 합천 등 4곳에 특별 시험장을 지정하여 필기시험을 진행한다.울진해경은 경북제2조종면허 시험장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필기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정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시험장 시설 및 장비의 법적 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자격 요건 등을 철저히 점검했다. 배병학 서장은 “이번 특별시험을 통해 내륙 지역 면허 응시자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 진행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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