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동수 기자]포항시는 오는 30일까지 포항시 거주 다문화가족, 유학생 부모,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을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으로 최대 8개월간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2025년 포항시 수산물 가공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 도입 대상은 ▲다문화가족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친척 ▲유학생 부모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세 부문으로 나뉜다.특히 다문화가족 친척 초청 제도를 통해 포항시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이 본국에 거주하는 친척(배우자 포함, 4촌 이내)을 초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연간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다문화가족이나 이혼 가정은 신청할 수 없다.또한,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생은 부모(만 55세 이하)를 초청해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도 체류 자격 변경으로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베트남 등 4개국에서 1,478명이 방문했으며, 2024년에는 83개 수산물 가공업체에 367명의 근로자가 투입돼 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올해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기본 계획 개정으로 비자 단일화 및 근로기간, 행정절차 등이 일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유학생, 국내 체류 외국인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2025년 겨울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오는 10월부터 입국해 5개월 이내 지정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근무하게 되며,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업체 요청에 따라 체류 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오영환 어촌활력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어촌 인력난이 국내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올해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