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백순창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의 도민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백 의원은 지식산업사회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은 보편화됐으나 도민이 도정, 지방자치, 공익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 경상북도 도민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 도민교육 운영, ▲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정 과제와 시책, 지방자치, 공익활동 확산, 보조금 관리ㆍ운용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백순창 의원은 “지방자치의 성패는 도민이 도정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면서 “도민교육을 통해 경상북도 주요 정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본 조례안은 4월 29일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