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3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지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17일 정부 기관 합동 조사에 따르면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규모가 9만ha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 4,462개소가 전소 또는 반소·부분소 됐으며, 현재까지도 총 2,921명이 임시대피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극심하여 농작물 피해 규모는 경상북도에만 2,062ha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정희용 의원은 산불로 피해를 본 산지와 농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산지 관리법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지법 개정안」`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첫 번째, `산지관리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되면 해당 산지에서는 건축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등 여러 행위 제한이 수반되며, 재난으로 임업 생산 기능이 상실되어도 보전산지로 묶여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형 산불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해 산림의 회복이 어려운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나 지자체가 산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현행법에는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산주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후에 산주에게 사업 시행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세 번째, `농지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농지 전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중 지자체장이 고시한 농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농지에 임시주택 등의 시설이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정 의원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은 물론 기존 법령의 개정까지 포함한 종합적 입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과 주거‧생계‧심리 회복 지원 등 실질적인 복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