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해양레저관광 관련 특화지역 조성,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 등 추진 사업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40조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전체 상권의 6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의 해양관광시장 매출비중은 연안지역 전체상권의 69.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매출규모는 2조869억원에 불과해 11개의 연안지역 중 10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연안의 해양레저관광 수요는 지속적 증가세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ㆍ보전과 활동기반이 조성됨으로써, 지역 성장 동력 구축과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북 동해안 지역이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