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농기계임대료 50%감면` 금년에도 연장 실시 |
임대사업소에서는 작년 한해 임대료 감면으로 4,866농가에서 임대료 1억1천만원 중 5천5백만원의 해택을 보았고 금년에도 50%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1종 426대 전체기종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간 연장으로 농업인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영양읍 현리 오모씨(67세)는 퇴비살포기를 임대하기 위하여 1월 3일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였는데“올해도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농가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였다.
임숙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농가의 도움이 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