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도민방송

울진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안내..
사회

울진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안내

박윤정 기자 gd2323@naver.com 입력 2022/01/05 14:35

↑↑ 울진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안내
[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울진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대피방법 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평소 소방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와 올바른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피난시설로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있다.

▲경량칸막이는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의 발코니 벽으로 화재 발생 시 망치나 발차기로 벽을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 등의 벽체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화염과 연기에 의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기다리면 된다.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피난 시설로 화재 발생 시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아래층으로 대피하면 된다.

또한 세대별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수칙을 당부하였다.

송인수 울진소방서장은 “위급상황 시에만 사용되는 피난시설이라 위치를 잘 모르거나 물건 쌓아놓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며“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우리 군민들이 피난방법에 대해 한 번 더 숙지하고 만일의 사태를 위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윤정 기자 gd2323@naver.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