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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임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

박윤정 기자 gd2323@naver.com 입력 2022/01/09 14:16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2022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대구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임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
[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인력난 가중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에게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임대료 50% 인하 시행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37종 133대)를 2022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대여하고 있다.

지난 ’21년도에도 임대료를 50% 인하해 총 1,003대, 약 1천6백만원의 감면혜택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영농철 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외부와 차단된 힘든시기 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농기계 순회교육 등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사용 농기계 765대를 정비·점검해 농업인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농기계 사용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해 농기계 사용 농업인들에게 영농철 기계화 제고에도 큰 보탬이 됐다.

이솜결 대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농업인들에게 임대료 50% 감면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임대 농기계 활용 시 사용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박윤정 기자 gd2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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