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
지원자격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려거나 재배하고 있는 자 또는 선별 ․ 가공 ․ 유통 ․ 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임업 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이다.
△토양개량제/유기질 비료는 1ha 또는 1포(20kg)당 정액지원, △울타리/감시시설/관수/관정시설/예취기/수확기/병해충방제기는 총사업비 1억 원 미만으로 보조 50%를 지원하며, △디자인 개선/포장재는 총사업비 5천만 원 이하로 보조 50%를 지원, △박피기/건조기/선별기/저장시설은 품목별 기준에 따라 각각 보조 50%를 △생산적합성 품질검사 수수료는 1건당 38만 원, 5건까지 보조를 지원한다.
의성군수는 “2021년도에 신청한 산림소득증대사업은 금년도에 지원하며, 2023년도에 지원하는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대상은 금년도에 신청을 받는다.”라며, “해마다 귀농 ․ 귀촌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임업에 관심을 두는 임업 후계자도 늘어남에 따라 공급 확대에 노력 하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