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2022년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전부터 1년 이상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농어업 경영체로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고,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수당 신청 한 번으로 상․하반기 수당 지급이 결정되는 만큼 신청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힘써달라.”라며,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