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 군위군은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작년부터 실시해 두 번째로 시행된다. 올해 신청을 하려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하고,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서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위군 산림새마을과 산림보호팀(054-380-6323)에 문의하거나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승우 산림새마을과장은“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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