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대구광역시는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84개 법인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법인택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지도·점검은 전액관리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부가가치세 경감분 지급 여부를 비롯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이루어진다.대구광역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법인택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는 전액관리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5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배춘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법인택시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다”라며 “지도·점검을 통한 택시운송질서 확립 및 건전한 택시산업 육성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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