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김천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연 2.5% 이하까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리 지원하며, 기본 2년으로 만 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포함)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와 공공기관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나 주거 급여수급자는 제외된다.신청 방법은 경상북도 협약 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거친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김해문 과장은“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