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산시는 농가(농업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농업용 굴착기, 승용 예초기, 잔가지 파쇄기 등 75종 780대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 및 농기계 왕복 운반 요금 감면이 1년 연장된다. 시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와 분소2개소를 운영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사용자 2,617명이 9,823대를 사용, 총 1억 8천 4백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보았다.조현일 경산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