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영천시는 기존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오는7일부터 14일까지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중단되며, 기존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6일까지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됐으나 개편되는 농지원부(농지대장)는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작성대상도 농지원부 등록 기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이러한 개편에 따라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없고, 오는 15일부터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다.아울러,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역시 4월 7일부터 중단되고 지자체 전산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월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가 재개된다.시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 대부분 요구되는 만큼 보조사업 신청, 세금 감면 등 농업인 혜택을 받고자 준비하고 있는 농업인은 이 기간 동안 농지원부를 발급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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