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선원법’에 의거 20톤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선장, 기관장의 승·하선 시 해양항만관청을 통해 선장, 기관장 선원명부 승·하선 공인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수준 서장은 “특히, 어장관리선의 경우 주로 연안에서 조업을 하기에 승·하선 공인신청을 하지 않고 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해, 선원을 보호하고 승무경력 등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원법상 선원명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20톤이상 어선의 선장, 기관장에 대해 “승·하선 공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선원수첩, 해기사 면허증, 선원명부, 교육필증, 선원신체 검사서, 선원공제보험 증서, 임금채권 보장기금 증서, 취업규칙, 선주도장’총 9가지 서류를 준비해 가장 가까운 해양항만관청을 방문하거나, 해양항만관청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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