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구미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해 2024년 주민세 개인분 16만 4천 건에 대해 18억 원, 주민세 사업소분 2만 4천 건에 대해 46억 원을 부과했다.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액은 1만 1천 원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0일부터 9월 2일까지다.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는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기본세액은 5만 5천 원에서 22만 원까지이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100평)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구미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기한 내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ARS 납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한승우 세정과장은 “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세는 주민들의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