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 LH대구경북본부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산대임지구 공사현장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관련 법이 개정됐음에도 홍보 현수막은 물론 난립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게첨된 현수막 대부분이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도 요구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면 현수막 개수 당 8~25만원, 광고 건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불법 광고물은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이 뒤따라야 하는데 관련 처분은 미미하다. 한 시민은 "말로는 국민신뢰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하면서 분양광고 등 홍보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는 LH의 이중적인 태도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건축과 옥외광고 담당자는"불법광고물로 볼 수 있다"라며 옥외광고법에 대한 업무 숙지에 미숙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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