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대구시교육청은 11월 18일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공사감독 기술직 공무원, 학교별 공사 발주 담당자, 시공사 관계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2024.1.27.)됨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사현장의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특히, 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평가표 등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무 사항들을 현장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참석자들이 쉽게 적용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먼저, 산업안전보건공단 김태한 차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사항,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침, ▲교육청 관내 소규모 공사 주요 지적 사례 등에 대해 전달하고, 산업안전진흥원 이기완 원장이 ▲작업 공정별 감독자 및 발주자 의무 사항에 대한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자체 발주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교육청 안전관리자 등이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방안,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진행하여 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강은희 교육감은“지속적인 재해예방 교육과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학생, 교직원, 건설근로자 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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