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박창석 의원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관리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주체와 수질검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박 의원은 “급수 규모의 차이가 있는 2개 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실제 ‘마을상수도는 대구시장’,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또는 위탁자’ 등 다양한 형태로 선임되어 있다”며, “`수도법`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는 먹는 물의 시료 채취 및 현장 측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자를 사용자와 구분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를 해당 시설 운영·관리 전반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수질검사의 목적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관리나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명시했으며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운영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박 의원은 “규모가 다른 수도시설 관리자와 사용자의 책임과 권한,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시설의 위생관리 및 운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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