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구미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8,249건에 대하여 172억원(지방교육세 39억원 포함)을 부과했다.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다. 연납으로 1년치를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 인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한승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