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 7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은 한국전쟁 전후 인권유린 , 학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하 ‘ 진화위 ’) 를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실제 진화위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 .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송에 어려움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만료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조 의원은▲명확한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진화위 조사활동 기간 1 년 추가 연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 ‧ 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지연 의원은 “ 정부로부터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 이라며 , “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물론 , 미래세대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한편 , 조지연 의원은 지난달 박사리 반공 희생자 추모공원을 찾아 희생자의 원혼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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