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의원이 5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낚시3법 개정과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낚시정책 국회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김형동, 정희용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추경호, 윤상현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낚시업계·동호인·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를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낚시가 활성화되면 지역 관광과 경제도 함께 살아날 것”이라며 “22대 국회들어 부처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낚시인들의 염원이 담긴 낚시 3법의 통과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어 “농해수위 간사로서 낚시육성법 통과에 힘을 보태고 낚시 동호인들과 어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에서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산불이 난 지역에도 낚시관광을 통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낚시가 레저는 물론 관광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낚시협회의 김오영 회장은 “21대에서 발의한 법안은 부처와 협의가 어려웠지만, 22대에서는 부처와의 조율도 대부분 마친 만큼 곧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낚시인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준 김승수, 김형동, 정희용 국회의원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축사를 맡은 김기현 국민의힘 전 당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행사에 참석한 낚시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8월에는 낚시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덕화 해양수산부 홍보대사는 “낚시인들에게 뜻깊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니 몹시 기쁘다”며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1,000만 낚시인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성모 한국낚시정책문화연구소장은 “2018년부터 의견수렴 없이 낚시금지구역이 확산되고, 낚시인구가 감소하면서 업계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환경 보전법, 하천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산업과 레저로서의 낚시 부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강섭 전 청와대 관광진흥 비서관은 발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은 낚시 관광을 통해 수조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올리고 있다”며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낚시 관광을 육성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치트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명예교수는 “낚시에 의한 하천환경 오염 수준이 미미하다”며, “낚시는 물환경 관리를 위한 금지대상이 아닌 물환경 관리를 통해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백하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은 “해수부도 지역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낚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욱 낚시하는 시민연합 대표는 “환경보호라는 명분 아래 저소득층,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의 낚시 향유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낚시3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신태상 환경부 하천계획과장은 “환경부도 현재 개정안에 반대의견이 없는 만큼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개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은 만화가는 “우리나라는 낚시를 스포츠로 보지 않고 있고, 낚시와 물을 대하는 태도가 후진국에 머물러있다”며 “한국 낚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윤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 서기관은 “낚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관광의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문체부도 낚시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낚시3법의 통과로 동호인들은 부담없이 낚시를 즐기고, 낚시산업도 발전하며,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까지 살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더욱 노력하여 빠른 시간 내에 낚시3법이 통과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부터 낚시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물환경 보전법」,「하천법」,「낚시관리 및 육성법」개정안, 일명 ‘낚시 3법’을 대표발의하여 건강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낚시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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