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 경산시는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본격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부부 모두 만 18세에서 29세 이하인 경산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혼수비용으로 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결혼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전·가구 구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혼수비용 지원 사업은 청년 세대의 결혼을 응원하고 신혼생활의 시작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결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장벽을 낮추고, 긍정적인 결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결혼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결혼율 제고와 인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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