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북 경산시가 실제로 운행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오는 5월 말까지 사실상 소멸되거나 멸실된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다.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차량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운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과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막고, 시민의 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조사 대상은 △장기간 운행되지 않은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된 차량 등이다. 특히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차령 10년 이상 차량 가운데 체납 여부와 정기검사,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운행 여부를 판단한다.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2025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후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소급해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된다.경산시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막고, 납세자의 불만을 줄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 정비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충렬 경산시 세무과장은 “실제로 운행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세금 부과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시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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