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경산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새롭게 강화된 보장내용을 적용해 시민 누구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다.이번 확대 시행으로 새롭게 신설된 항목은 ▲화상수술비 5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2천만 원 등이다.    특히 개물림·부딪힘 사고의 보장 범위도 응급실 진료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돼 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됐다.또한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익사사고 사망 보장금도 기존보다 상향된 2천만 원으로 조정됐다.이외에도 기존 항목인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사고 ▲농기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등 총 17개 항목이 유지·보강됐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경산시는 시 홈페이지와 SNS, 버스정류장 BIS 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 청구 절차 및 구비서류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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