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 경산시가 경북도와 함께 지난 5월 실시한 법인 정기 세무조사에서 45억 원 상당의 누락세원을 적발해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세입 확대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시는 서울에 본사를 둔 대상 법인을 직접 방문해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여부와 과점주주 내역 등 지방세 전반에 걸쳐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 기간은 총 20일간 진행됐다.조사 결과, 해당 법인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대기업에 임대·운영하며 지방세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물 준공 후 취득세 신고 당시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 일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을 중소기업이 아닌 업체에 임대하거나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감면 혜택은 사라지고 추징 대상이 된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정밀한 세무조사로 누락된 세원을 조기에 확보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방세 감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정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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