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산시는 6월 1일부터 `2025년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피해 주택이 경산시에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 ▲이주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지원은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12월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세부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주택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경산시는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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