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고령군이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총 1만6800여 건, 17억5600여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지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125cc 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상반기 중 신규 또는 이전 등록된 차량은 실소유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또한, 연납 신청자 및 세금 감면 대상자(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은 물론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령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 부과는 물론, 자동차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들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