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경북 경산시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모두 12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10만7천여 건에 달하며,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이번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일반 승용차는 물론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같은 건설기계와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차도 포함된다.    다만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이미 마친 차량은 제외된다.시민들은 이번 달 안에 자동차세를 ‘연납’ 방식으로 자진 납부하면 남은 하반기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시는 연납 신청을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를 통해 받는다.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전국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경산시는 고령자나 시력이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 글자를 키운 ‘큰글씨 고지서’를 도입하고, 영문 표기도 함께 넣어 다양한 계층이 세금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김충렬 경산시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과 안내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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