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경산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3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조례는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각각 강수명·박미옥·김화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강수명 의원이 발의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는 ▲시장 책무 ▲종합대책 수립 ▲취약계층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 폭염 대응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강 의원은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 기상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행정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술진흥 조례안은 미술진흥법 제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창작·유통·향유 전반을 지원해 지역 미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미술진흥 계획 수립 ▲관련 단체 지원 ▲사무위탁 및 포상 등 제도적 기반을 규정했다.박 의원은 “지역 예술인에게는 활동 기반을, 시민에게는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화선 의원이 발의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국내입양특별법’에 근거해 입양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입양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는 ▲지원사업 및 지원금 지급 ▲지원 절차 ▲지원금 환수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포함했다.김 의원은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