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29일 동구의회에서 열린 2025년 동구 안전 이음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조례 3건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25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경찰, 자치단체, 지역 의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업을 통해 도출된 조례안들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며 지역 안전 정책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총 3건이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대구 자치구 중 최초 사례로, 치안 수요가 높은 장소에 순찰차 거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신속한 현장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는 범죄 취약 계층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경찰과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과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해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또한,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도 제정됐다.
이 조례는 경찰·구청·의회 등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명문화해, 지속적인 협업 구조를 구축하도록 했다.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자치단체, 경찰, 의회가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공동체 치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