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영덕군이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접수한다.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주택 피해를 신고하고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과 부상자, 사망자 유족 등이다. 재난 발생 당시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의료급여는 산불 발생일인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1종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 기간 병·의원 입원 진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외래 진료 시에는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에는 500원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기존에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급여 항목은 환급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단,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도움을 넘어, 산불 피해로 상처 입은 주민들의 마음과 일상이 회복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영덕군은 모든 이재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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