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려면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올해부터는 2000년생으로 2025년에 25세가 되는 병역의무자가 대상이며, 여권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출국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4세 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이나 대체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서와 함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간은 내년 5월 3일부터 1회 최대 1개월로 축소되고, 연장 허가는 2회로 제한된다.
신청은 병무청 방문, 누리집(www.mma.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가능하다.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병역기피 목적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여권 발급 제한, 인적사항 공개, 국내 취업 제한 등도 따른다.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법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막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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