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홍재근실)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개정에 따른 실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2월 6일 개정·공포된 화관법이 오는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정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고 제도 정착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은 ‘안전은 강화하되 기업의 부담은 줄인다’는 방향 아래, 시민사회단체와 산업계 등이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도출된 실질적인 개선안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요 개정 내용은 ▲유독물질 분류 차등화 ▲취급시설 검사·진단 의무 차등화 ▲영업허가 제도 정비 ▲소비자 대상 유해물질 관리의무 예외 근거 마련 ▲판매자 정보고지 대상 확대 ▲국외 제조자 국내대리인 제도 신설 등이다.특히 기존 유독물질 지정체계는 유해 특성에 기반해 세분화됐으며,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용도 중심으로 분리 관리하도록 개편됐다.    또한 취급량이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영업의 경우,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강화됐다.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개정 법령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운영으로 화학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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