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IM뱅크 반야월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직원 A씨는 같은 날 지점을 방문한 고객 B씨가 현금 인출을 요청하며 "사업자금"이라 설명한 점과, 최근 타 은행에서 고액을 인출한 내역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B씨를 설득해 이미 송금된 2,400만 원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검찰을 사칭한 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텔레그램 원격조종 앱을 설치한 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1억 800만 원을 범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악성 앱을 삭제하고, 경찰청 시티즌코난 앱을 통해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및 명의도용 차단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도 막을 수 있었다.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IM뱅크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대처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고액 인출 등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112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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