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인솔자 기준이 불명확해 발생했던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학생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은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인력의 정의 및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학교장이 필요 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 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이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9,861건으로 전년 대비 9.4%, 2018년 대비 30% 이상 증가해 유치원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박용선 의원은 “체험학습은 교실 밖 교육활동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개정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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