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산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와촌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해제된다고 7일 밝혔다.와촌면은 그동안 약국이 없는 지역으로,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지난 1일 관내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원외 처방 방식으로 전환된다.이에 따라 와촌보건지소와 와촌의원 등 2개 의료기관은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고,약국 개설지점과 1.5km 이상 떨어진 부림요양병원은 기존처럼 예외지역 의료기관으로 유지된다.경산시는 행정예고 기간(7월 4일~10월 2일) 동안 주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예고기간 중에는 기존처럼 의료기관 내 조제와 약국 조제가 병행 가능하다.안병숙 보건소장은 “새로운 조제 방식에 대한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 취지와 이용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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